도주자를 가족이 도와주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김길수가 도주를 했는데요. 남동생을 만나 도주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남동생의 행동은 처벌이 되지 않나요?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가족간의 도피, 은닉행위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으로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족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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