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절도는 실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친족간의 절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에 형이 동생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현금 5천만원을 인출후 지인들과 유흥비로 탕진을 하거나 다른 지인에게 용돈으로 줄경우에도 처벌을 안받나요? 아니면 친족이라 증여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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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절도죄의 경우, 친족간에는 위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로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나 민법적인 성질을 별론으로 하고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재산범죄에 있어서 가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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