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절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에 형이 동생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현금 5천만원을 인출후 지인들과 유흥비로 탕진을 하거나 다른 지인에게 용돈으로 줄경우에도 처벌을 안받나요? 아니면 친족이라 증여로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