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가족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