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 백신 개발에서 일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특정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팬데믹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독점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계적 비상 상황에서는 특허에 대한 소수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으로는 질문주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으로도 그러하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변리사입니다.
특허법 제107조는 강제실시권의 하나로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등의 특수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백신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특허권을 무력화시켜 국제적 분쟁 등의 소지가 있어 거의 실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도등 몇개국에서만 강제실시권을 실제 설정한 정도입니다. 관련 특허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를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
⑥ 반도체 기술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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