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은 새로운 유용한 기술의 공개 대가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자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제도로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독점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특허를 다량으로 특허권자로부터 사들여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통해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괴물회사에 의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