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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17

동네 뒷산 야트막한 언덕에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는데...

한번씩 약수도 받아오고, 운동도 할겸 겸사겸사 자주 가는 곳인데..

지난 주말에 모처럼 올라가보니 운동기구 주위에 울타리를 쳐 놨더라구요.

이유가 출력물로 붙어있던데..내용은...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가

낙후된 운동기구로 인해 동네분이 크게 다치셨는가 보더라구요

해서, 해당 기구 및 다른 기구에 운동하는 것을 당분간 중지,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공공장소의 운동기구 설치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런데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법적으로 모두 본인 책임인가요? 물론, 기구의 문제로 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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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의 시설물이라도 그 관리주체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시에서 설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시설물 하자라면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구의 문제로 다치게 되었다면, 기구의 관리자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그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한도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실은 이용자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