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3.02.17

동네 뒷산 야트막한 언덕에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는데...

한번씩 약수도 받아오고, 운동도 할겸 겸사겸사 자주 가는 곳인데..

지난 주말에 모처럼 올라가보니 운동기구 주위에 울타리를 쳐 놨더라구요.

이유가 출력물로 붙어있던데..내용은...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가

낙후된 운동기구로 인해 동네분이 크게 다치셨는가 보더라구요

해서, 해당 기구 및 다른 기구에 운동하는 것을 당분간 중지,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공공장소의 운동기구 설치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런데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법적으로 모두 본인 책임인가요? 물론, 기구의 문제로 인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