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 약수도 받아오고, 운동도 할겸 겸사겸사 자주 가는 곳인데..
지난 주말에 모처럼 올라가보니 운동기구 주위에 울타리를 쳐 놨더라구요.
이유가 출력물로 붙어있던데..내용은...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가
낙후된 운동기구로 인해 동네분이 크게 다치셨는가 보더라구요
해서, 해당 기구 및 다른 기구에 운동하는 것을 당분간 중지,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공공장소의 운동기구 설치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런데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법적으로 모두 본인 책임인가요? 물론, 기구의 문제로 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