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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웃음많은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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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자 10일이내퇴사 주휴수당?

7월 12일 입사

22일 출근안하고 퇴사 통보

월 급여 2,260,000원 , 하루 8시간 근무

12일 출근해서 14, 15, 21일 총 3일 휴무하고

7일 일했는데 급여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등 지급이 어떻게 될까요?

일할계산 하면 된다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고 계산좀 부탁드립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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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므로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