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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물범132
성숙한물범13221.11.04

환승 이직, 근무기간(4대보험기간)이 겹쳐 너무 고민입니다...

11/18 - 희망 퇴사 날짜

11/23 - 새 직장 근무 시작일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11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입장입니다.

남아 있는 연차가 많이 있어 새 직장 근무 시작일에는 문제 없이 출근할 수 있는데 근무기간이 겹쳐 고민이네요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직장 모두 겸업 금지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걱정되는것들>

1.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저의 이직 상황을 알 수 있는지?

2. 중복 가입시 공단에서 두 직장에게 서면이든 전화든 통보가 가는지??

3. 한쪽에서 월급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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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고용보험은 급여가 낮은 쪽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낮은 회사에서는 알게 될 겁니다.

    3. 겸직은 위법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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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잠시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이중취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미리 연차소진과 관련하여 상실일자가 11월 말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은 걱정이 없지만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을 공단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회사에 확인차 연락이 갈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직장에서 연차소진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도

    근로제공을 하시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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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이직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중복가입시 공단에서 두 직장에서 서면이든 전화든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3. 한쪽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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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사 이직 상황을 회사에서 알더라도 퇴직하고자 한다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은 없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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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경우 중복가입 시 사업장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별도로 공단에서 이를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3.겸직의 경우에도 노무제공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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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저의 이직 상황을 알 수 있는지?

    중복가입될경우 주된사업장 적용됩니다.

    둘다 일용직 근롲가 아니므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2. 중복 가입시 공단에서 두 직장에게 서면이든 전화든 통보가 가는지??

    서로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한쪽에서 월급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4대보험 중복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청산은 법상 정해진 기간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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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저의 이직 상황을 알 수 있는지?

    ☞이직하는 회사의 소득이 이전 회사의 소득보다 높다면 고용보험이 이직하는 회사로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2. 중복 가입시 공단에서 두 직장에게 서면이든 전화든 통보가 가는지??

    ☞중복가입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3. 한쪽에서 월급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쪽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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