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 희망 퇴사 날짜
11/23 - 새 직장 근무 시작일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11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입장입니다.
남아 있는 연차가 많이 있어 새 직장 근무 시작일에는 문제 없이 출근할 수 있는데 근무기간이 겹쳐 고민이네요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직장 모두 겸업 금지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걱정되는것들>
1.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저의 이직 상황을 알 수 있는지?
2. 중복 가입시 공단에서 두 직장에게 서면이든 전화든 통보가 가는지??
3. 한쪽에서 월급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