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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리13
신통한개리1322.02.08

공무원에서 근무하다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경력이 인증되나요??

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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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

    채용공고상에 경력인정 사항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통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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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공기업 이직시 경력인정 여부는 각 공기업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직렬로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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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따르게 될 것인데,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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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경력 인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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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해당 공기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력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원하시려는 공기업의 경력 인정 기준을 별도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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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공무원 근무 후 공공기관 이직 시 공무원경력 등을 호봉 등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는 사실 공공기관 사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직을 목표로 하시는 공공기관의 사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규는 네이버에 "알리오"라고 검색하시고 해당기관 사규를 검색하시면 공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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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한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경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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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 경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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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 해당 공기업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ex. 알리오) 같은 곳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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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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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인정은 이직할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에 알 수 없겠습니다.

    다만 지원할 채용공고의 직무와 지금 수행하던 직무가 연관성 있다면 경력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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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관련 직종의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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