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서 근무하다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경력이 인증되나요??
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
채용공고상에 경력인정 사항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통상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공기업 이직시 경력인정 여부는 각 공기업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직렬로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따르게 될 것인데,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경력 인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해당 공기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력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원하시려는 공기업의 경력 인정 기준을 별도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공무원 근무 후 공공기관 이직 시 공무원경력 등을 호봉 등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는 사실 공공기관 사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직을 목표로 하시는 공공기관의 사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규는 네이버에 "알리오"라고 검색하시고 해당기관 사규를 검색하시면 공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한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경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 경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 해당 공기업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ex. 알리오) 같은 곳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인정은 이직할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에 알 수 없겠습니다.
다만 지원할 채용공고의 직무와 지금 수행하던 직무가 연관성 있다면 경력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관련 직종의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