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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돌꿩222
영험한돌꿩22223.08.13

의료사고로 소송 진행할수있는 부분일까요?

올해 5월부터 명치통증이 있었고 6월에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그때 담석증 판단받았고 다행히 염증반응 없다했습니다. B병원에서는 상급병원인 A병원에 현재 담췌장조형술(ERCP)할수있는 의사가 없다. 그래도 물어는 보겠다. 하여 간 전문의(C교수)가 신환으로 저를 받았습니다. 처음 내원하여 면담할때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었고 간단한 시술이라 2박3일이면 된다 했습니다. 3일 입원하여 간호사선생님께 동의서 작성할때 출혈ㆍ천공ㆍ췌장염 올수있다. 그러나 드문경우다. 하셨습니다. C교수는 입원해서 다음날 4일 시술할때까지도 얼굴 못봤습니다. 회진을 안하시는 분이라고요.

첫 시술에 수면마취 했는데 중간에 깰수있다고도 얘기 못들었지만, 아이 출혈났네 하는 소리 들으면서 깼고

기진맥진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보호자인 남편한테 시술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도 말 안하고 다 끝났으니 침대끌고 가셔라. 간호사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날 밤부터 극심한 명치통증, 복통, 울렁거림에 토를 서너번 했는데 담즙 토했고 다음날 아침에 영문도 모른채 다시 ERCP 시술을 또 받았습니다. 옆구리에 배액관 삽입도 했구요. 그런데 두번째 ERCP때 담당교수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요. 알고보니 바뀐 담당교수님이 A병원에서 유일하게 담췌장조형술을 할수있는 교수님이셨답니다.

여튼 알고보니 첫 시술때 췌장에 출혈 및 천공이 생겼고 그로인해 급성 췌장염, 담낭염이 왔다고했습니다.

담낭염도 입원 13일째 수간호사님이 아침회진때 표정 안좋던 저를 달래주려시다 담낭염 치료 다 되면 배액관 뺄꺼라 하셔서 그런얘기 듣지도 못했다. 담낭염이라뇨?

하니 담낭염이 그 담낭염이 아니라~ 하시면서 또 횡설수설하시더라구요.

그렇게 3주하고 하루를 있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퇴원비용이 437만원을 청구하더라구요.

계좌이체로 이체하였습니다만 억울하네요.

이 경우에 소송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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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의료상의 과실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의 확보가 우선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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