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골목소방도로에서 직진시 우회전차량과사고
골목도로에서 35km 미터주행중 왼쪽골목에서 우회전 할려고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제차는 앞좌석 뒤좌석 문이 찌그러졌고 상대방차는 범퍼가 깨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 6:4 저희쪽이 4라고 하는데 6:4가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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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일 도로의 폭에서 동시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측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 60% : 40% 직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양 차량의 서행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과속 등의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6:4 저희쪽이 4라고 하는데 6:4가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도로 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인 점
명확하지는 않으나, 십자형 교차로로 보이는 점.
양차량의 진행도로는 동일폭으로 보이는 점.
질문자는 좌측차량으로 직진중 상대방은 우측차량으로 우회전 중인 점.
최초 충돌부위는 질문자 앞도어 부분이고, 상대방은 앞범퍼라고 한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질문자 40%, 상대방 60%가 맞습니다.
다만 전제로한 상기 사유가 달라진다면 과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