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기부담 상한제에 대하여 각각보상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인데요
피보험자로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등록되어있는데요
배우자는 암환자라 년간 200만원이 넘구요
시어머니도 이번에 골절되어 급여가 200만원 넘는경우 각각보상이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계산이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인데요
피보험자로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등록되어있는데요
배우자는 암환자라 년간 200만원이 넘구요
시어머니도 이번에 골절되어 급여가 200만원 넘는경우 각각보상이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계산이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