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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상한제에 대하여 각각보상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인데요

피보험자로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등록되어있는데요

배우자는 암환자라 년간 200만원이 넘구요

시어머니도 이번에 골절되어 급여가 200만원 넘는경우 각각보상이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계산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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