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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태연먹물23.10.09

자기부담 상한제에 대하여 각각보상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인데요

피보험자로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등록되어있는데요

배우자는 암환자라 년간 200만원이 넘구요

시어머니도 이번에 골절되어 급여가 200만원 넘는경우 각각보상이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계산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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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6,7분위 상한액 기준은 289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각각 상한기준금액 초과로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각각보상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상한제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상한금액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고, 의료비를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시행되며, 상한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 입니다 한사람이 1년간 이용한금액으로 상한선 이상 이용 하셨다면 환급액에 대해서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각각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