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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자 조건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서 살고계심

아들.딸 있지만 결혼하여 둘다떨어져 삼


두분이 다 차상위수급자이신데

건강보험이 아들밑으로 되어있음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가 될수있나요?


아들 딸 자녀들의 경제적인 능력도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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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가 되려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자 역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경제력이 인정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도 있는 경우여서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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