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촌에게 제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줬습니다
사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 힘든 관계로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었고 통장 재발행을 위해 막도장 하나를 파서 빌려준 상태입니다. 또 모바일 뱅킹 사용 목적으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는데 혹시 이럴경우 악용(사채 또는 금융범죄에 사용)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 명의를 이용해 악용했을 경우 저에게는 어느정도의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막도장과 실물통장은 모바일 뱅킹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사촌이 가지고있는 제 명의의 물건 > 통장, 휴대폰, 막도장, 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