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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불독263
투명한불독26323.05.04

사촌에게 제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줬습니다

사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 힘든 관계로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었고 통장 재발행을 위해 막도장 하나를 파서 빌려준 상태입니다. 또 모바일 뱅킹 사용 목적으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는데 혹시 이럴경우 악용(사채 또는 금융범죄에 사용)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 명의를 이용해 악용했을 경우 저에게는 어느정도의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막도장과 실물통장은 모바일 뱅킹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사촌이 가지고있는 제 명의의 물건 > 통장, 휴대폰, 막도장, 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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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에 얼마든지 이용가능하며,

    본인이 통장을 대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공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통장과 휴대폰 모두 회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주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촌이 이를 금융범죄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