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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딩고126
견실한딩고12623.07.29

예비군 훈련시 휴무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월~일)중 2일 휴무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무가 수,목인경우 예비군이 화요일로 지정되어

휴무를 화,수로 변경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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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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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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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었으면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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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와 별개로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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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근무라 할지라도 휴무일이 수, 목으로 고정되었다면 예비군 훈련을 가는 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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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휴무를 변경하여 법을 회피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일인 화요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휴무일인 수요일과 목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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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시 휴무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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