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월~일)중 2일 휴무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무가 수,목인경우 예비군이 화요일로 지정되어
휴무를 화,수로 변경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었으면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와 별개로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근무라 할지라도 휴무일이 수, 목으로 고정되었다면 예비군 훈련을 가는 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휴무를 변경하여 법을 회피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일인 화요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휴무일인 수요일과 목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시 휴무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