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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랍스타238
쾌활한랍스타23823.08.09

스케줄 근무자 예비군 휴무 문의

9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예비군 소집을 명 받았습니다.


현재 요식업에서 주 5일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예비군을 간다고 하면 예비군 나오는 기간을 모두 공가로 처리하여 그 주에 예비군을 제외한 휴무를 2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스케줄 고용자가 제 예비군 근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휴무로 처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만약 예비군 근무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제 임금이 적어지게 된다면 예비군을 연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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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예비군일자를 휴무일로 지정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우선 해당 주의

    스케쥴 표를 받고나서 예비군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 연기를 하려면 국가자격증 시험응시나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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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간다고 하면 예비군 나오는 기간을 모두 공가로 처리하여 그 주에 예비군을 제외한 휴무를 2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비군 훈련일을 스케줄 상 휴일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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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개로 주 2일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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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스케쥴에 따르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공가가 가능한 날과 휴일을 같은 날로 정한다고 하여도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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