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3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을 마쳤는데요.
예비군 훈련 참여 시에는 개인휴가 소진 없이
정상근로시간 근무 인정, 유급 처리하는 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회사에 이의제기하고 개인연차 소진을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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