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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그리칸
텡그리칸23.03.19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3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을 마쳤는데요.

예비군 훈련 참여 시에는 개인휴가 소진 없이

정상근로시간 근무 인정, 유급 처리하는 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회사에 이의제기하고 개인연차 소진을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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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에비군 훈련의 경우 공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군 동원 및 훈련으로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어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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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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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무급으로 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을 무급으로 하거나 개인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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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비군훈련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아닌, 공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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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개인연차로 처리한 부분은 취소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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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일수는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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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을 개인연차로 처리하는것은 위법입니다.

    모두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소진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에서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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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한 기간에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되므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아닌 공가로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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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기간은 휴무로 처리해선 안되고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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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의 직무로서 사업장으로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방위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민방위 훈련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이 오전에 끝나는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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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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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 시에는 개인휴가 소진 없이 정상근로시간 근무 인정, 유급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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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에 참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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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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