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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흰죽지34
내추럴한흰죽지3423.07.06

전세로 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를 한 후, 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세로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으면, 저는 이사를 해야하는 사정이었기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비우면서 전세금 지연이자에 5퍼센트에 대한 문자를 남겼으나 집주인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는 현재 2회 유찰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이라도 전세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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