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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흰죽지34
내추럴한흰죽지3423.07.06

전세로 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를 한 후, 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세로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으면, 저는 이사를 해야하는 사정이었기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비우면서 전세금 지연이자에 5퍼센트에 대한 문자를 남겼으나 집주인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는 현재 2회 유찰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이라도 전세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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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게 된다면 이는 보증금 원금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등기비용, 그리고 손해배상등은 임대인에게 별도 소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까지 진행되었다면 소를 제기하여도 받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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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기때문에 받아내기가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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