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 시세에 70~80% 정도라면 대부분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확정일자 후에 임대인이 담보대출설정을 한다던가 했을 때 순위는 1순위가 임차인, 2순위가 은행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있어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가입하면(비용발생) 추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