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과 그대로 현재 전세로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유찰이 2회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와야 했기에,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제가 집을 비우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는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사실 이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라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의미가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경매가 진행중인 이 상황에서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 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 가? 입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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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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