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직 실업급여될까요
지금 다니는 회사(이하A)를 곧 그만두려고 합니다.
자진퇴사로 그만두는것이라 실업급여는 힘듭니다.
A회사에서 18개월정도 다니고 그만두는 것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 직전에 다니던 회사(이하B)에서 2년 2개월을 다니고 그만뒀는데 A회사를 그만두고 B회사에서 2개월 정도 계약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팀이라 이후 추가연장은 없을 예정이구요.
이때 2개월후 B회사의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근무까지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안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B회사의 프로젝트팀은 하루에 3-4시간정도만이라 15-20시간정도 될것 같습니다. A,B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1/3정도 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 3개월치의 월급으로 실업급여금액이 조정되면 많이 떨어질까요
현재 A,B에서의 월급은 세후 270만원 B회사의 프로젝트계약은 세전1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이후 다시 B회에서 2개월 일을 한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B회사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3 ~ 4시간만 근무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기간이 있으므로 마지막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후 다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할 경우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후 B회사의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근로기간과 공백이 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