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머쓱한븍극곰249
머쓱한븍극곰24923.05.30

빚을 상속받았어요.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다 제게 빚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연을 끊고 살던 엄마가 죽으면서

그 빚을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구요.

이미 3개월도 훌쩍 넘겨버려서, 거의 1년 쯤 되었습니다.

이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순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연락은 대체 어떤 경로로 연락했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ㅠㅠ

법원에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로 빚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십시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