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로 빚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십시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