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친정엄마가 딸한테 주택담보로 보증을 섰는데 이돈을 갚아야 하는지요.
한동안 안오던것이 며칠전에 독촉장이 왔구요.
20년전에 은행에 어머니가 정기예금을 해놓았썼는데
압류가 돼서 못찾았는데 그돈도 찾을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채무라면 소멸시효완성여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해보시고,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금융권의 대출금은 상사시효인 5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아마 독촉장이 왔다면 그 전에 시효중단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 채무의 주채무 즉 해당 주채무 여부와 성질, 주채무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주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도 부종성이라고 하여
그에 따른 보증 채무 역시 시효로 소멸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