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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때까치211
나른한때까치211

랜덤 채팅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받을까요??

상대방은 오늘 쉰다고 글을 올려둔 상태에 제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바로 가능한가요?

상 뭘

나 섹스

상 통매음으로 신고함


이게 대화내용인데 고소접수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화내용이 위 내용이 전부라면,

      그러한 정도의 표현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섹스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