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받을까요??
상대방은 오늘 쉰다고 글을 올려둔 상태에 제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바로 가능한가요?
상 뭘
나 섹스
상 통매음으로 신고함
이게 대화내용인데 고소접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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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화내용이 위 내용이 전부라면,
그러한 정도의 표현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섹스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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