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상황은 통매음이 성립할수 있나요?
몇일전에 랜덤채팅 어플에서 모르는사람과 매칭이 잡혔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19금얘기도 괜찮을까? 연애나 첫 관계 같은느낌으로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가 사과 안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싫으면 어쩔수없지 미안해 라고 했고 그 이후에 그 채팅을 나갔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도 성립을 할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9금얘기도 괜찮을까? 연애나 첫 관계 같은느낌으로"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19금 얘기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정도의 상황이며,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이나 수위높은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도 아니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