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즉 불법은 아니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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