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품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비매품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것도 있다고 들었읍니다.
근데 상품권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 이용권은 비매품제품이므로 유상이므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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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즉 불법은 아니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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