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푸른불독228
푸른불독22824.03.18

비매품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비매품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것도 있다고 들었읍니다.

근데 상품권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 이용권은 비매품제품이므로 유상이므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즉 불법은 아니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