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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두루미23
기발한두루미2321.05.21

주말 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 퇴사후 재입사(첫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 재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함-그만둔다고 말했던 카톡 있음)

대타로 일하다 어느날, 구두로 고정 근무 시간 정해 주말마다 근무

정식 근로기간: 2018. 04월부터 2021. 05월까지

근무시간: 2018년- 토 12~22(10시간) 일10~19(9시간)

2019년 토 14-22(8시간) 일 10-22(12시간)

2020년: 토14-22(8시간) 일10-22(12시간)

2021년: 토10-22(12시간) 일10-22(12시간)

1.재입사(증명가능) 할때 첫입사에 쓴 근로계약서 무효처리돼는지

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3. 받을 수 있다면 주마다 몇시간 인정돼는지(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9시간씩 평일 6일 일하십니다- 다른직원 없음)

4.구두로 고정근무 시간 약속한것 인정돼는지(평일 대타 시간은 인정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몇년전에 허락맡고 한달 정도 여행갓다온거 영향이 있는지? 다녀와서 계속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다녀오라는 카톡내용 있음)

퇴사하면서 주휴수당 몇시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돼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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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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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단,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매년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1주 2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낙하에 휴가를 다녀온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종료된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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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입사(증명가능) 할때 첫입사에 쓴 근로계약서 무효처리돼는지

    ☞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 3년치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받을 수 있다면 주마다 몇시간 인정돼는지(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9시간씩 평일 6일 일하십니다- 다른직원 없음)

    ☞ 근무시간은 다 인정됩니다.

    4.구두로 고정근무 시간 약속한것 인정돼는지(평일 대타 시간은 인정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구두계약도 인정은됩니다.

    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몇년전에 허락맡고 한달 정도 여행갓다온거 영향이 있는지? 다녀와서 계속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다녀오라는 카톡내용 있음)

    ☞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주휴수당 몇시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돼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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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입사(증명가능) 할때 첫입사에 쓴 근로계약서 무효처리돼는지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무효처리되지 않습니다.

    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받을 수 있다면 주마다 몇시간 인정돼는지(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9시간씩 평일 6일 일하십니다- 다른직원 없음)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4.구두로 고정근무 시간 약속한것 인정돼는지(평일 대타 시간은 인정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몇년전에 허락맡고 한달 정도 여행갓다온거 영향이 있는지? 다녀와서 계속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다녀오라는 카톡내용 있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휴가를 다녀온 것이라면 근로의 단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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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입사(증명가능) 할때 첫입사에 쓴 근로계약서 무효처리돼는지

    재입사 증명할경우 재입사이후 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퇴사시 해당조건 종료됩니다.

    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대상이면,

    1주 소정근로일 (토,일)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3. 받을 수 있다면 주마다 몇시간 인정돼는지(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9시간씩 평일 6일 일하십니다- 다른직원 없음)

    단시간근로자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면 16/40*8=3.2시간입니다.

    4.구두로 고정근무 시간 약속한것 인정돼는지(평일 대타 시간은 인정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고정적으로 근로한 내역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몇년전에 허락맡고 한달 정도 여행갓다온거 영향이 있는지? 다녀와서 계속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다녀오라는 카톡내용 있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해당기간 총 합산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중간에 공백 기간이 개인사정으로 휴직한것으로 해당기간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된 경우 발생하며 주최대3.2시간으로 계산하면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총 임금액을 해당근로일수로 나눈 1일분 평균임금 x월 근무일수x 재직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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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산 이후부터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래 퇴직금 요건 확인하세요.(여행은 퇴직이 아니었으므로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휴직기간임)

    주휴수당 요건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에 1개씩 발생하며,

    1주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 발생일(매주 발생함)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입사하여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1주 약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2021년의 경우 1주 약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

    4. 구두 약속도 유효합니다.

    5. 여행기간은 휴가기간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