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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븍극곰162
활발한븍극곰16221.04.10

직구 건강식품 세관 통과 기준이 어찌될까요?

직구 건강기능식품 세관에서 통과는 어찌되나요

네이버에서 먹고나서 부작용과 사망설까지 있는 제품이 세관 통과가 되나요

궁굼합니다

제가 직접 먹고 있는 제품인데 궁굼합니다

네이버 기사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하며 세관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 오는 제품 기준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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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해외직구품목의 경우 정식수입되는 품목보다 안정성은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정식 수입 업체의 경우 수입요건을 맞춰야 하므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을 하기가 어렵기 떄문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개까지 자가사용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없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의경우 수입요건 확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따라 최대 6개(병)까지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여야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정보'에서
    제품 이름을 입력해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 것중에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인정기준은 총6병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지 성분이 있다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해외직구 여기로 » 식품안전나라(식약처)”에 접속하시면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