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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버려진 시바견
한강에 버려진 시바견24.04.26

미성년자 경찰조사 후 교육 관련

미성년자는 경찰조사 끝나고 어디를 가서 교육 듣는게 있다던데, 교육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교육을 죄가 확실한 니성년자만 받나요? 아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 법원까지 가서 싸워야하는 미성년자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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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경찰조사 후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죄가 있는지 확인된 것도 아니라면 교육을 강제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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