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경찰조사 끝나고 어디를 가서 교육 듣는게 있다던데, 교육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교육을 죄가 확실한 니성년자만 받나요? 아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 법원까지 가서 싸워야하는 미성년자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경찰조사 후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죄가 있는지 확인된 것도 아니라면 교육을 강제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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