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경찰조사 끝나고 어디를 가서 교육 듣는게 있다던데, 교육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교육을 죄가 확실한 니성년자만 받나요? 아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 법원까지 가서 싸워야하는 미성년자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