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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는 경찰조사 끝나고 어디를 가서 교육 듣는게 있다던데, 교육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교육을 죄가 확실한 니성년자만 받나요? 아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 법원까지 가서 싸워야하는 미성년자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경찰조사 후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죄가 있는지 확인된 것도 아니라면 교육을 강제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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