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수습기간 하루만에 퇴사했습니다
정직원 수습기간입니다 당일에 계약서쓰고 일한지 하루만에 다음날 생각한직장이 아닌거같다고 퇴사한다 하고 안가서
전화로 안된다 법적처리한다 뭐한다 하다가 나중에 문자로 수고했다고 하는데
정상 퇴사처리 된거라고 생각해도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무단퇴사를 해도 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고 퇴사처리는 4대보험 상실신고뿐인데 회사가 4대보험을 유지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고 근로자에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고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냥 퇴사처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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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