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있는데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부끄럽지만 인스타에서 만남을 요구해 문자를 하였고 그 사람이 알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는데 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없었고 다시 돈을 요구해 드렸는데 결국 돈만 준 셈입니다 저의 잘못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에게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으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스타에서 있었던 사실인 만큼 고소를 하기위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만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성매매를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성매매특별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미수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미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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