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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상사조164
똑똑한상사조16424.03.19

진술서 작성했을 때 카톡 내용과 다르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사기를 당해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저는 이제 상대방이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계좌번호가 같은 것을 돈을 보내고 알았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톡 내용을 확인해 보니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차 확인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 제가 불이익이 받을 수 있나요?

분명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안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카톡을 보면 보내기 전에 알았고.

진술서에는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알았다고 썼는데, 기억이 뒤죽바죽으로 섞였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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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진술서와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불일치한다면, 질문자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흔들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은 다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정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이 언제나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 형태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기억에서 크게 허위사실이나 다름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는 점 등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