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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
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

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

상대방 이랑 치고박고 싸운 대화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식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돈좀 빌렸으면 갚았으면(욕설) 좋겠다 빌려갈때는 살려달라 하더니 빌리고 나서 욕하면서 갚는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러네 갚고나 말하지 (욕설) 연락처랑 sns 싹다 바꾸거나 차단해서 어떻게든 연락을 했더니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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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SNS에 게시하면 즉각적인 심리적 해소는 될 수 있으나, 표현 내용에 따라 형사(명예훼손·모욕)·민사(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충동적으로 욕설·추정사실·사생활 노출을 포함한 게시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2. 법적 위험 요약
      가.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형사처벌·민사배상 위험이 큽니다. 다만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모욕죄: 욕설·모욕적 표현을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계좌·가족 등 노출은 프라이버시 침해·추가 법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3. 안전한 대체수단(권장)
      가. 먼저 대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나. 경찰 신고는 사기·위협·협박 정황이 있으면 즉시 가능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영역입니다.
      다. SNS 공개를 꼭 하려면 사실관계(대출액·기간·시도횟수 등)만 간결히, 감정적 표현과 욕설은 제거하시고 개인정보는 제외하십시오.

    4. 실무적 권장 조치(단계별)
      ① 거래·대화·송금 증거(문자·통화기록·이체내역) 전부 보관.
      ② 내용증명으로 변제요구(기한·방법 명시) 발송.
      ③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액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
      ④ SNS문구가 필요하면 사실 위주로 법적 검토 후 게시 권유.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글을 게시하는 건 본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결정드릴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가 그 글을 보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