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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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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전임자퇴사로 급하게 취직되었는데요?

10월8일 전임자퇴사로 급하게 취직되었는데요? 이 경우 4대보험 이번달은 안떼고 11월급여는 5일정해져있는데 11월급여에서부터 떼는게 맞나요? 전 4대보험 다 떼고들왓는데 회사마다 틀리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이 아닌 월 중간에 입사해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는 아니므로 첫달은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인 11월부터 공제됩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