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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친칠라275
귀한친칠라275

도로 파인부분 밟고 타이어 터졌을때?

겨울철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 파인곳이 많던데 거기 밟고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에 손상이 갔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받아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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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공단측이나 관할구역에 우선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도로 관리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자차로도 보상처리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청,구청등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 관할하는 지자체의 도로관리과나 도로공사를 찾아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에 포트홀 처럼 파인 곳이 없게 관리를 할 책임이 있기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사고 장소의

      증거와 피해 사항을 신고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해줍니다.

      그 때 조사자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전액이 나오지는 않고 일부 과실 상계되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한한 증거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

      고속도로에서는 한국교통도로공사에 보상접수, 일반도로는 해당지역군(시/군청) 도로과에 접수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