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계약 토지주 동의없이 전대임대 진행
농지를 계약서 작성 임대해 주었습니다
농지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를 진행하였고
토지주에게는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이러한 진행관계를 알게되었는데요
법적기준 농지임대 계약파기 기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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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의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점에 대해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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