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일한지 2주뒤에 쓰는데 임금90프로 통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계약서도 2주뒤에 쓰는데 이제와서 수습기간중 임금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래도 법적문제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액수를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근무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은 거절하시고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