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일한지 2주뒤에 쓰는데 임금90프로 통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계약서도 2주뒤에 쓰는데 이제와서 수습기간중 임금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래도 법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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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액수를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수습기간 중 임금 90% 지급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삭감 내용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삭감 내용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근무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은 거절하시고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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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며,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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