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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규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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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일한지 2주뒤에 쓰는데 임금90프로 통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계약서도 2주뒤에 쓰는데 이제와서 수습기간중 임금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래도 법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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