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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규어248
신랄한재규어24824.02.14

근로계약서 일한지 2주뒤에 쓰는데 임금90프로 통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계약서도 2주뒤에 쓰는데 이제와서 수습기간중 임금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래도 법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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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액수를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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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수습기간 중 임금 90% 지급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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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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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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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삭감 내용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삭감 내용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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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근무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은 거절하시고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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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며,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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