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첫달에는 최저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바 첫달에는 최저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추후 구두로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게 들어와 물어보니 ”첫달은 90%만 계산했다“ 라고 하시더군요.
조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중 최저의 90%를 주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있지 않은 사항이고 어떠한 말도 없다가 통보식으로 임금 변경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