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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재규어248
신랄한재규어248
24.02.14

수습기간내 급여삭감미안내 했는데 2주뒤에 계약서 쓰는데 이제와서 10프로 삼감이라네요?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수습기간은 통보o 급여삭감미통보) 계약서도 2주뒤에 쓰는데 이제와서 수습기간중 임금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래도 법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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