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신랄한재규어248
신랄한재규어24824.02.14

수습기간내 급여삭감미안내 했는데 2주뒤에 계약서 쓰는데 이제와서 10프로 삼감이라네요?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수습기간은 통보o 급여삭감미통보) 계약서도 2주뒤에 쓰는데 이제와서 수습기간중 임금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래도 법적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부하시고

    추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액수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기재했으나 수습기간 중에 감액된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한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임금 삭감이 없었다면 서면 작성시 해당 내용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