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내 급여삭감미안내 했는데 2주뒤에 계약서 쓰는데 이제와서 10프로 삼감이라네요?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수습기간은 통보o 급여삭감미통보) 계약서도 2주뒤에 쓰는데 이제와서 수습기간중 임금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래도 법적문제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부하시고

      추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액수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기재했으나 수습기간 중에 감액된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한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임금 삭감이 없었다면 서면 작성시 해당 내용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