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에 교대직 근로자 감단직 일반직으로 전환 되는 건가요?
구인 글 보니까 22년 교대직 근로자 감단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최소 15만 급여 인상 된다는데.. 그 회사만 그런건가요 아님 저희 나라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격일제 야간 고정 근로자도 포함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이 일반직으로 변경되는 법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경우에만 교대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신규 채용을 위해 구인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로자가 곧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