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굳이 서면으로 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되는 임대차금액과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정도를 문자 메시지 정도로 남겨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위해 이전 계약서와 비슷하게 간단히 작성하셔서 서로 도장찍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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