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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2.10.16

아파트 월세 재계약은 꼭 서면이 필요한가요?

이번에 아파트 월세놓은곳이 만료될 예정인데

연장 시 꼭 서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지금 살고있는 사람이 따로 말이 없으면 계약서 없이도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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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전과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됨을 인정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수 있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닌읏 임대인 쪽에서 유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기존계약서에 갱신청구계약이라고 기록 하세요 그래야 담에 임대인이 주위의 시세와 비슷한금액으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을 참고로 하셔서 진행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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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언급 없이 지나가면 계약서 작성 없더라도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가며,
    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수 있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후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듭짓고 싶다면 임대료 인상없는 경우라도 갱신 계약임을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변경이나 계약 종료 통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종료나 갱신청구의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입니다
    (단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사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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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쌍방이 아무런 표현, 통지가 없다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3개월전 통지하고 계약을 종료 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을 지켜야합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 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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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종료일 6~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종료 하겠다는, 쌍방 그 누구도 별도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차임의 증액이 없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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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굳이 서면으로 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되는 임대차금액과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정도를 문자 메시지 정도로 남겨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위해 이전 계약서와 비슷하게 간단히 작성하셔서 서로 도장찍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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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변경 없이 재계약을 하신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서로 재계약에

    대한 아무말 없이 만료가 지나게 되면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2년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를 교체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재계약여부 임차인에게 물어보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따른 갱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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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세입자에게 먼저 연락하셔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할지를

    꼭 물어보세요. 갱신청구시 증감없이 연장하실수도 있고 최고 5%내에서 증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증액없이 갱신청구권을 인정하여 재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아도 문자로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청구라는 문구는 꼭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증액이 있다면 증액금과 기간을 꼭 계약서에 넣어주세요

    도움이 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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