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만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력이 약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재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으로 보장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