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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월세 계약 재계약할 때 구두로만 계약해도 괜찮나요?

월세를 살다가 월세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문서로 계약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구두로만 재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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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1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연장을 구두로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금액변동이나 또다른 특약사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서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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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효력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만 되면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기에 이후 번복할 가능성을 대비해 문자나 녹취, 계약서를 통해 이를 증거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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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음

    임대차거래신고는 다시 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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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계약관계의 경우는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 자동연장하는 계약이므로 직전 계약서의 법률 효과가 인정되어 지속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 중 보증금이나 윌세의 인상 또는 인하로 인한 계약 변동이 수반될 경우는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갱신을 하여야 법적으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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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적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될건 없지만 구두계약은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등을 문자메시지 정도로는 남겨 놓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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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명확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여 대화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화를 한다면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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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구두상의 협의로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문자로 임대기간등을 기재하여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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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만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만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력이 약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재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으로 보장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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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어지나 추후 입증하기가 번거롭고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문서가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주고 받은 메세지를 남겨 놓으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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