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개월 차 입니다 무단퇴사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7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회사 이며,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규정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해도 연차 수당이 지급 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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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를 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