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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24.04.24

직장인 7개월 차 입니다 무단퇴사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7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회사 이며,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규정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해도 연차 수당이 지급 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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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는 유효하고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를 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법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