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회사 이며,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규정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해도 연차 수당이 지급 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는 유효하고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를 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법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