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7개월 차 입니다 무단퇴사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7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회사 이며,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규정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해도 연차 수당이 지급 되는게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를 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