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이행하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촉진할 것을 요건으로 하빈다. 위의 경우 촉진을 1차례만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2차 서면 촉진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