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 전 연차 못쓰게 하고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는데 받을수있나요??
5/31일 퇴사 예정이고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퇴사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곳입니다
현재 월차 7개가 남아있는데 퇴사 전 2개를 쓰고 가려고하였지만
반려당하였고 나오지 말라면서 결근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하였더니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다 라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1. 퇴사 전 5인 이상이지만 퇴사 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지 궁금합니다
2. 결근처리하고 알아서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받았는데 강제 결근처리에 대한 대응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후 5인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결근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카톡이든 문자든, 녹음으로든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이후에 휴업수당으로 70%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라면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신청한 휴가사용일에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휴가를 반려처리하고 결근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면 연차가 적용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서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에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제한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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