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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매사촌206
세심한매사촌20623.05.25

퇴사예정일 전 연차 못쓰게 하고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는데 받을수있나요??

5/31일 퇴사 예정이고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퇴사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곳입니다

현재 월차 7개가 남아있는데 퇴사 전 2개를 쓰고 가려고하였지만

반려당하였고 나오지 말라면서 결근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하였더니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다 라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1. 퇴사 전 5인 이상이지만 퇴사 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지 궁금합니다

2. 결근처리하고 알아서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받았는데 강제 결근처리에 대한 대응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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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후 5인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결근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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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카톡이든 문자든, 녹음으로든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이후에 휴업수당으로 70%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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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라면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신청한 휴가사용일에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휴가를 반려처리하고 결근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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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면 연차가 적용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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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서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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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에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제한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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