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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다표범170
비장한바다표범17020.09.10

부모님이 전세자금 용도로 2억을 빌려주는데 절세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려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초과하고 비싸서 부모님이 전세자금 용도로 2억을 빌려주시기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남은 1억 5천만원을 빌리는걸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갚는 형식으로 천천히 갚으면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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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는, 무조건 증여로 보여질거라 생각됩니다.

    성인 자녀일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용증의 경우 넉넉하게 10년정도 잡으시면, 법정이자율 4.6%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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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없습니다.

    다만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역을 꾸준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본디 부모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상환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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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정상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적정이자(4.6%)이하를 부담한다면 금전무상대여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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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 2억에 대해서 2억 전부를 차입해도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중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입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매월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일정한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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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지만,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꾸준히 입금하는 내역이 존재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때의 세법 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만약 4.6%이하의 이자를 지급하셨더라도 그 이자상당액이 총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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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는 증여세법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 시기, 상환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이행하시면 증여세로 인한 과세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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