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지만,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꾸준히 입금하는 내역이 존재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때의 세법 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만약 4.6%이하의 이자를 지급하셨더라도 그 이자상당액이 총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