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던 도중 다음 표현들이 문제가 될까요?(특정,공연 충족 가정하겠습니다.)
1. 갑이 을에게 을 너 때문에 졌다거나 싫다 밉다 등의 표현
2. 갑과 을이 언쟁을 벌이던 도중 채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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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당한 정도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 등이 있을때만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1과 2의 발언 내용이 이러한 경멸적 감정표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언급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모욕행위라고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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