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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4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던 도중 다음 표현들이 문제가 될까요?(특정,공연 충족 가정하겠습니다.)

1. 갑이 을에게 을 너 때문에 졌다거나 싫다 밉다 등의 표현

2. 갑과 을이 언쟁을 벌이던 도중 채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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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당한 정도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 등이 있을때만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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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1과 2의 발언 내용이 이러한 경멸적 감정표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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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언급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모욕행위라고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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