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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3.12.29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듀오인 갑, 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게임 중에 을을 차단하고 했고 게임 끝나고 나서 시비걸던 갑에게 친추가 왔길래 욕을 하고 친구 삭제를 했는데 다음같은 경우를 가정하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을은 모르겠고 갑은 방송을 하는 등의 공연성이 성립할 만한 상황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채팅도 저한테 시비거는거 말고는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을이 말했다면 처벌이 될까요? 1대1 대화를 송출할거라는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욕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과 헷갈렸다는 주장을 하면 객체의 착오로 인정될까요? 추가로 다른 팀원들이 방송에 대해 언급한 채팅도 전혀 없었고 갑, 을의 아이디를 검색해도 전혀 스트리머 연관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 위에 상황에서 추가로 이 게임적으로 채팅을 일일히 다 보기는 쉽지않고 후루룩 지나가기 쉽상이라 놓쳤다고 추가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팀원들도 이를 꼬집어서 대답해달라고 합니다 등의 얘기도 없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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