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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12.29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듀오인 갑, 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게임 중에 을을 차단하고 했고 게임 끝나고 나서 시비걸던 갑에게 친추가 왔길래 욕을 하고 친구 삭제를 했는데 다음같은 경우를 가정하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을은 모르겠고 갑은 방송을 하는 등의 공연성이 성립할 만한 상황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채팅도 저한테 시비거는거 말고는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을이 말했다면 처벌이 될까요? 1대1 대화를 송출할거라는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욕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과 헷갈렸다는 주장을 하면 객체의 착오로 인정될까요? 추가로 다른 팀원들이 방송에 대해 언급한 채팅도 전혀 없었고 갑, 을의 아이디를 검색해도 전혀 스트리머 연관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 위에 상황에서 추가로 이 게임적으로 채팅을 일일히 다 보기는 쉽지않고 후루룩 지나가기 쉽상이라 놓쳤다고 추가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팀원들도 이를 꼬집어서 대답해달라고 합니다 등의 얘기도 없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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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은 가해자의 인식여부를 분문합니다. 따라서 갑이 방송중이라는 사실을 말했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갹체의 착오는 행위자 행위객체의 특성, 특히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대일 대화가 송출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인줄 알았다는 점은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주장은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수준에 불과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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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 모욕성의 여부를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보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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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사유일지언정 죄를 부인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성에 대하여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팅 역시 쉽게 볼 수 있는가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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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갑으로부터 친추가 온 상황에서 욕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1:1 대화로 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공연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방송중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여부를 알 수도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보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으므로 인식가능성 및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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