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은 가해자의 인식여부를 분문합니다. 따라서 갑이 방송중이라는 사실을 말했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갹체의 착오는 행위자 행위객체의 특성, 특히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대일 대화가 송출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인줄 알았다는 점은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주장은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수준에 불과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