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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4.01.23

공시송달 받기전 법적 효력여부 궁금합니다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결정나서 등기소 등기과에 기입등기 촉탁서를 받고 결정정본을 공시송달 발송한 상태인데 상태방이 송달문 받기전에 임대차보증금을 타인명의로 바꾼다던지 방을 뺀다던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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