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받기전 법적 효력여부 궁금합니다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결정나서 등기소 등기과에 기입등기 촉탁서를 받고 결정정본을 공시송달 발송한 상태인데 상태방이 송달문 받기전에 임대차보증금을 타인명의로 바꾼다던지 방을 뺀다던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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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정이 아직 송달 되기 전까지 제3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통지를 받고서 결정이 나기전에 제3채무자가 이를 인지한 가운데 바로 이전을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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