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결정나서 등기소 등기과에 기입등기 촉탁서를 받고 결정정본을 공시송달 발송한 상태인데 상태방이 송달문 받기전에 임대차보증금을 타인명의로 바꾼다던지 방을 뺀다던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정이 아직 송달 되기 전까지 제3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통지를 받고서 결정이 나기전에 제3채무자가 이를 인지한 가운데 바로 이전을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