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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늑대244
선한늑대24423.11.08

월세 계약 종료 후 연장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하에서 월세 연장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계약서 기준 기간: 22년 1월 22일 ~ 23년 1월 22일

- 서면(문자)상 묵시적 계약 갱신(1년) 임대인분과 협의 완료 > 24년 1월 22일까지 거주 가능으로 협의


작성일 기준(23년 11월 08일) 기준 3개월 조금 안남았는데요. 결혼 전까지 약 1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Q1)

가능한 현재 계약 조건으로 더 살고 싶은데, 우선 임대인분과 서면 연락 등 통해 협의가 잘 되었다면(동일 조건으로 살게될 경우) 별도로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대항력 등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Q2)

만약 기존 보증금/월세/관리비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엔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Q3)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분 중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단순 계약서 작성건은 5만원 정도 복비로 인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다소 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로써 아마 마지막 전월세 계약이 될듯 싶은데, 이 건만 잘 매듭짓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보시고 답변 주시면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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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가능한 현재 계약 조건으로 더 살고 싶은데, 우선 임대인분과 서면 연락 등 통해 협의가 잘 되었다면(동일 조건으로 살게될 경우) 별도로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대항력 등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2)

    만약 기존 보증금/월세/관리비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엔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재계약시 보증금에 증액이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분 중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단순 계약서 작성건은 5만원 정도 복비로 인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재계약시 중개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필을 부탁드릴 수가 있고 이때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으면 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되고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에 부탁하면 대필료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