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후 연장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하에서 월세 연장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계약서 기준 기간: 22년 1월 22일 ~ 23년 1월 22일
- 서면(문자)상 묵시적 계약 갱신(1년) 임대인분과 협의 완료 > 24년 1월 22일까지 거주 가능으로 협의
작성일 기준(23년 11월 08일) 기준 3개월 조금 안남았는데요. 결혼 전까지 약 1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Q1)
가능한 현재 계약 조건으로 더 살고 싶은데, 우선 임대인분과 서면 연락 등 통해 협의가 잘 되었다면(동일 조건으로 살게될 경우) 별도로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대항력 등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Q2)
만약 기존 보증금/월세/관리비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엔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Q3)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분 중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단순 계약서 작성건은 5만원 정도 복비로 인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다소 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로써 아마 마지막 전월세 계약이 될듯 싶은데, 이 건만 잘 매듭짓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보시고 답변 주시면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가능한 현재 계약 조건으로 더 살고 싶은데, 우선 임대인분과 서면 연락 등 통해 협의가 잘 되었다면(동일 조건으로 살게될 경우) 별도로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대항력 등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2)
만약 기존 보증금/월세/관리비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엔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재계약시 보증금에 증액이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분 중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단순 계약서 작성건은 5만원 정도 복비로 인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재계약시 중개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필을 부탁드릴 수가 있고 이때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으면 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되고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에 부탁하면 대필료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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